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곳에서 반경 2km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축소된다. 또 감염목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 육림 금지구역도 반경 2km로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반출금지 구역과 조림, 육림 금지구역이 모두 감염목 발생지점 반경 3km였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하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해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2km 이내의 행정동·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된 우리나라 재선충병은 한때 전국 73개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예찰강화와 체계적인 방제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확대됐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재선충병 밀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