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업소 인증제 시행

  • 등록 2012.12.27 1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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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본부, 27일부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쇠고기(국내산·수입산)에 위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판매단계에서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으로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위해쇠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영업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판매업소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차단할 수 있는 단말장치(전자저울 또는 카드계산 단말장치 또는 판매시점관리 단말장치 등)를 갖추어야 하며, 위해쇠고기로 판명될 경우 판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은 영업장은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인증’이라는 인증표지(마크)를 영업장 출입구, 언론매체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동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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