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돼지 브랜드 경영체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여업체 설명회'를 6일 본원 대회실에서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돼지고기이력제도의 본격적 시행 준비를 위해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각 단계별 이행사항, 사육농가의 이동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 도축장의 이력번호 부여 및 표시, 가공장의 이력번호별 가공 및 이력번호 표시, 판매장의 이력번호 표시 판매와 각 단계별 전산신고 요령 등을 설명하였다.
금년 4월 현재 지자체, 브랜드경영체 등 46개소가 참여 중에 있으며, 최근 국회(윤명희 의원)에서는 기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안)”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다.
최형규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말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