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1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동물 약사 민원제도와 관련하여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주)대동신약 등 17개 수입업체 19명이 참석하였고,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2013년도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유통단계의 품질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 개선 등에 대한 개괄적인 발표와 함께 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 졌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수입 완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동물용의료기기 품목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집중 토의되었다.
이날 위성환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재평가와 관련 중장기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의견 수렴과 함께 필요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완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등 기타 토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한국동물약품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입업체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동물약사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수입업체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검역본부도 동물약사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물약품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