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담당자와의 소통 강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민원담당자를 ‘1일 직원‘으로 임용하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 근무토록 하는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동물용의약품·외품/의료기기 등 제제·종류별 업체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 처음으로 동물용의약외품(영문증명)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를 시행하였고 이번 8일 두번째로 화학제제, 생물학제 등 2분야(2개업체, 2인)를 대상으로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를 실시하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지난 3월부터 협회 및 ‘동물약품관리과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목적, 취지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1일 직원’의 대상자는 업체의 추천 또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은 후 근무 희망 일자를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년 6회이상(매회 2~3명)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의 추진으로 민·관 소통 강화 및 업무 공유로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업무 처리 방법의 개방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1일 직원’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의 소감 및 실제 근무 경험을 통해 느낀 불편·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