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업조합원 대상 축산물이력관리와 등급판정 교육

  • 등록 2014.06.17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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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 화성출장소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 화성출장소장(허성민)은 지난 16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약 200여명의 화성시 축산기업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판매장의 축산물 이력관리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판매자들이 이력제를 올바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올해 12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는 돼지고기이력제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다.

김세정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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