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수도권 수입쇠고기 불법유통 원천 차단

  • 등록 2014.08.29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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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수입쇠고기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지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5일까지 수도권에서 수입쇠고기를 유통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담 단속반이 투입되어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수입유통식별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여부, 추석 선물세트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적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편,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이지우 본부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유통 척결과 관련하여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고 정부3.0 서비스 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영업자 교육 및 예방차원의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안전한 쇠고기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세정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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