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지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5일까지 수도권에서 수입쇠고기를 유통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담 단속반이 투입되어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수입유통식별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여부, 추석 선물세트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적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이지우 본부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유통 척결과 관련하여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고 정부3.0 서비스 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영업자 교육 및 예방차원의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안전한 쇠고기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