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과 함께 한·EU, 한·캐나다 FTA 등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혼합분유, 조제버터 등 위장유제품의 수입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낙농유제품의 종합적인 관세체제 정비방안이 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국내외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유소비는 포화점에 도달한 반면 유제품 소비는 식생활의 다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혼합분유, 조제버터 등 수입 유사유제품이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국내 유제품시장을 잠식함으로써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UR협상 결과, 유제품(분유, 버터)은 고관세이나 유사유제품(혼합분유, 조제버터 등)은 저율관세로 되어 관세의 국경보호효과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방안으로 ▲대체품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의 품목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유사품의 품목분류고시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가 양허관세보다 낮은 품목의 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품목분류 세분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낙농품의 관세체계는 거의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미국, EU, 일본 등은 사용용도, 성분비율, 포장단위별로 세번이 나뉘어져 있고 성분비율이 높을수록 고관세를 부과하여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낙농품별 세분류안으로 성분함량별로 분류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혼합분유의 경우 우유성분 30%, 유지방함량 30%를 기준으로 품목을 세분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사유제품의 수입억제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관세법에 의거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분류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조제버터와 혼합분유의 버터성분(70%) 및 우유성분(80%) 최고함량을 규정하는 분류기준을 신설하거나, 분유(0402)의 분류기준 수정을 통해 식물성 원료 최고함량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버터류인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관세가 UR협정에 따라 양허관세는 54%이나 당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8%의 실행세율을 현재까지 부과해 옴으로써 국내산 버터의 판로가 막혀, 이는 결국 저지방우유 제조과정에서 소비자가에 전가됨에 따라 저지방우유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어 낙농, 유업 모두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법 개정 혹은 조정관세 부과를 통해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실행세율을 양허세율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낙농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제도개편과 함께 제도적인 소비확대 방안 마련은 물론 위장유제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과제가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