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회

  • 등록 2016.11.16 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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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은 지난 11월 14일(월),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중부로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청탁금지법 시행과 식품산업」이라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전반적인 소개와 식품산업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 제고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협회 및 식품업계에도 청렴한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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