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판매업자 대상 보수교육 이수독려

  • 등록 2017.12.20 1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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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수율 40%미만 저조…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며, 빠른 교육 이수를 권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그 동안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판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교육 이수율이 40% 미만으로 낮아 교육 이수 가능 기간을 10일 앞두고 막바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중(24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협회 교육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구득실 kds01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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