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초과검출 과채주스 회수조치

  • 등록 2019.06.03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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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극동에치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예산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극동에치팜 2공장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28㎎/㎏)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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