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한시적 감면

  • 등록 2020.08.20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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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규모 업소 등 대상…연말까지 30% 감면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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