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AI 발생지역 닭·오리 등 살처분 범위

  • 등록 2008.04.14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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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4일 현재까지 AI 발생지역 닭·오리·달걀 등에 대한 방역조치 기준을 발표했다.

○ 전북 정읍 및 김제 발생지역
-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 닭·오리는 전체 살처분, 달걀은 전량 폐기처분
-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 오리에 한해 전체 살처분, 달걀은 수매하거나 차액지원(전국 평균가격과 경계지역내 실거래 가격간 차액 보전)
○ 전남 영암 발생지역
- 위험지역 : 닭·오리 전체 살처분, 달걀 폐기처분
- 경계지역 : 살처분 없음, 달걀은 수매 또는 차액지원
김수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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