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 명문화

  • 등록 2008.05.19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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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김종훈 통상본부장 추가협의 내용 브리핑 예정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키로한 사항을 명문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19일 오후 2시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쇠고기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SRM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쇠고기 재협상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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