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제조·수입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 등록 2008.08.08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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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우수업체 약사감시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08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Self-Audit)"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고품질의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금년도 자율점검시에는 업계의 실질적인 자율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KVGMP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업체간 자발적인 참여 및 품질관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최우수 3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07년 까지는 검역원장상 수여) 및 부상을 수여하고 최우수 및 우수업체(9개소)는 1회에 한하여 GMP 사후관리 면제 및 약사감시 등을 완화하며, 미참여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하여 약사감시 등을 강화한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 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자율점검제를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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