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공표 예정

  • 등록 2009.06.01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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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4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4일 본원에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표시분과위원회와 축산물위생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포장육의 도축장명·등급 표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해 개최된다.

검역원은 동 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법제·규제 심사를 받은 후 6월중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홍귀남 xd40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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