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성분분석 재검사 공동의뢰 신청 접수

  • 등록 2010.11.10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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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분리, 페놀류·벤젠류 소독약제 사용 자제, 신선한 분뇨, 분뇨에 이물질 유입 차단 등 권고

내년 2월22일부터 강화되는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로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해양배출 성분분석 재검사 양돈농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성분검사 공동의뢰 신청을 받는다.

협회와 중앙회는 지정업체를 통해 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농가의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검사 시 합격률을 향상을 위해 3회 재검사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분석비용은 45만원(부가세별도)/건으로 책정되었으며 신청 물량에 따라 추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분석 의뢰시 ▲반드시 철저한 고액분리(수차례 반복) 후 의뢰할 것 ▲페놀류, 벤젠류가 포함된 소독약제는 가능한 피할 것 ▲가능한 발생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신선한 분뇨를 의뢰할 것 ▲기타 이물질이 가축분뇨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지킨다면 합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귀남 xd40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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