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안 서면결의

  • 등록 2011.02.08 1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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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 의견 수렴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 및 수매돼지 징수(안)에 대해 서면결의서를 받는다.

관리위원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대의원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안) 등 12개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오는 14일까지 팩스(02-6300-2906)로 송부하면 된다.
홍귀남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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