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가격안정 기여 따라 할당 물량 차등 배정

  • 등록 2011.10.18 2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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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가격 안정 위해 치즈, 분유 등 14만2천톤 수입 허용 중

유업체들의 우유 가격 움직임에 정부에서 우유 가격 안정 기여에 따라 내년 유제품 할당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치즈와 분유 등 유제품 원료를 14만2천톤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 중에 있다고 밝히고 내년도 수입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제품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는 유제품 할당관세 배정기준을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와 유제품 판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고려해 배정하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우유가 24일부터 우유 가격을 평균 9.5%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고 타 유업체들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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