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험성 높을경우 반경 3km까지 방역관리 대폭 확대

농식품부, 제도적 미비점 보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긴급 상황시 가축방역심의위 거치지않고 일시이동중지 발동

2020.06.01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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