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병행
5월 4~19일 집중단속…카네이션·국화 등 대상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위반 시 최대 징역·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5월 4일부터 19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결혼 시즌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화환에 대해서는 재사용 여부 표시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재사용 화환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 화훼류 전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따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시에도 별도 과태료가 적용된다.
경남농관원은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통신판매 분야 단속을 강화한다.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