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청소년 체험활동 증가에 대비해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시설 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학원, 기숙학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 총 442곳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11곳이 적발됐다. 적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식품용수 등 총 17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0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