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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

농어촌공사, 고령 농업인과 비농업인 농지 매입 속도 높이고, 매입 범위도 넓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후,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지시장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1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준이다. 확보한 예산은 기존에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 해소와 신규 신청 물량의 신속한 매입에 활용된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 개시로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신규 접수 물량의 원활한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범위도 확대됐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에 한해 매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지침 개정을 통해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농지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 영농 기반이 갖춰지면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매입 허용 기준을 적용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매입 가능한 우량 농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매각을 고민하는 농지 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안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며,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구조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에 농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 통합포털의 ‘농지 내놓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매도신청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관할 지사는 대상 농지 여부와 매입 기준 적합성을 심사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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