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전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거래명세표 기반의 ‘이력 신고용 표준 큐알코드’를 도입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27일부터 유통업체가 거래명세표에 포함된 큐알코드를 활용해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간편하게 전산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통 현장에서 제기된 신고 편의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주요 육가공업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기업 7곳과 협의를 거쳐 거래명세표 내 ‘이력 신고용 표준 큐알코드’ 적용을 추진했으며, 이에 맞춰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 기능도 함께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거래명세표 속 큐알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거래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유통업체가 매입 정보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부담과 신고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RP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 유통업체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큐알코드가 적용된 거래명세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원장은 “이번 표준 큐알코드 도입은 유통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