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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샴푸·향수 출시 빨라진다

검역본부, 안정성 시험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반려동물용 세정제 규제 완화로 제품 개발·시장 진입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세정제류의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개정안을 사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용 샴푸와 컨디셔너, 향수 등 세정제류의 안정성 시험기간을 단축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반려동물 세정제 제조업체는 제품 인허가를 위해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했으며, 평균 12~18개월가량의 시험 기간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수요 변화와 유행에 맞춘 신제품 개발과 빠른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제품 사용기간 설정에 필요한 가속시험 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또 3개월 이상 시험에서 품질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동물용의약외품 가운데 반려동물 모발용 세정·향수 제품으로, 샴푸와 컨디셔너 등 욕용제, 코팅제·염색제 등의 모발 외용제제, 향수 등이 포함된다.

 

검역본부는 이와 함께 수출 전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제출하면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신속한 수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산업계 요구와 국내외 규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행적인 규제를 개선해 반려동물 산업계의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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