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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정부, 면세유 보조금 한도 최대 27% 상향

중동발 고유가 장기화 대응
농번기·성어기 앞두고 유가 부담 완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투입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지급 한도를 넘어서는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성어기를 앞두고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세경유 기준 지원 한도는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보다 두텁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화물업계와 여객업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최대 53% 상향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관련 사업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기준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농·어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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