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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 ‘두쫀쿠·버터떡’ 2만5천개 유통 막았다

무등록 제조·판매업자 5명 검찰 송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제조소 옮기고 휴업 위장까지…식약처, 불법 제품 2만5천개 압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두바이쫀득쿠키와 상하이버터떡을 불법 제조·유통한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시중 유통 전 불법 제품 약 2만5천개를 압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개(약 6천만원 상당)를 생산해 과자류 제조업체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자사 제품인 것처럼 꾸며 유통업체에 약 5만5천개(약 7천3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상하이버터떡 약 1만개(약 560만원 상당)를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해당 제품을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도 확인됐다. 무등록 제조업자들은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 상태로 전환해 제조 장소를 숨기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유통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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