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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해도 다시 챙긴다…농업인 복구지원 확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충남 예산 배수장 복구 현장 점검
재난안전법 개정 따라 모든 농업인으로 지원 대상 확대
지난해 3월 이후 피해도 소급 적용, 6월 중 추가 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충남 예산군을 찾아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충남도, 예산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호우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 취약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위험지역, 산지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을 점검해왔다.

 

송 장관은 이날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기관 간 공조체계, 농가 홍보,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 절차 등 여름철 비상대응 체계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예산군 성리1 배수장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수배전반 등 전기설비 재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배수장은 예산군 삽교리 성리 일대 315ha 규모의 수도작과 하우스 재배지를 담당하고 있다.

 

송 장관은 “올여름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시설 점검과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 50% 이상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넓혔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도 기존 최대 1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농업법인도 생계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지방정부가 지난 5월 6일부터 22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의 재해에서 323농가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 추가 지원 규모는 5억1300만원이며,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지원으로 농가의 영농 재개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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