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농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농장 281곳을 대상으로 산란장소와 홰, 깔짚 등 사육시설 관리와 사육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오염도 등 사육환경, 건강상태 관리와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고려해 농장 현장 사진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확인했으며,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98개 농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인증취소 10곳, 과태료 부과 1곳, 보완 조치 6곳, 현지 시정 7곳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인증기준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