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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지 거래 쉬워진다…농식품부,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개인 매물·농지은행 임대농지 한곳에서 확인…거래 접근성·투명성 강화
친환경 농가 우선 임대·청년농 임대료 감면·경영회생 농가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농업인과 청년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참관한 뒤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새롭게 운영되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 매물을 직접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 또는 임차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해 개인 매물과 공공 매물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역 주민이나 지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농지 거래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귀농인과 청년농 등 신규 진입 농업인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1일부터 친환경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인증 농지 매물이 등록되면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위기 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한 뒤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고정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해 농가당 약 1,900만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개선했다.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1%)를 면제해 초기 영농 정착 부담을 낮췄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지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농 대상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농과 농지를 처분하려는 고령농 간 연계 강화 등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농지은행 지원사업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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