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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본격 실시

올해 교육운영기관 첫 지정… 대전·세종·충남서 첫 법정교육 개최
안전사고 예방·방역관리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농가 역량 강화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14일 대전·세종·충남도지회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올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우농가가 법정 의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우농가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총 4개 과목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축사 지붕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축산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대응 교육을 강화했다.

 

교육에서는 민권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국장이 '축산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김도현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축산환경관리'를, 정세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이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주제로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이번 교육은 한우농가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라며 "최근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해 철저한 차단방역과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앞으로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서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농가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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