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후매도 확대·환매 부담 완화로 청년농·경영위기 농가 지원 강화
비공식 임차인 경작권 보호, 임차권 안정성 높여 농업인 권익 확대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현장 의견 반영한 농지은행 제도 전면 개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 및 경영위기 농가 지원 강화 ▲비공식 임차인 경작권과 임차권 보호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이다.
먼저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에게는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납부할 경우 최초 2년간 이자도 면제한다. 또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경영위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개선됐다. 농가가 환매계약 시점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정요율도 연 3%에서 2%로 인하했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이고 아직 환매하지 않은 농가에도 적용된다.
비공식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개인 간 비공식 임대차를 농지임대수탁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면 기존 임차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공식 임대차 종료로 새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는 농지 배정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해당 제도는 기존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농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안내서에 임차권 보호 제도를 명시하고, 위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임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농지은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됐다. 공공임대용 농지의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작기 단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지는 별도로 공고해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관련 협회에 자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삼 재배 농업인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와 임차인이 4촌 이내인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 철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