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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전국사무금융노조 "농협중앙회 이전 강행은 농민 피해 초래"

"법적 근거·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이전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농협 자율성 훼손·농민 재산 희생 우려 제기
중앙회 분산 배치 방안에 "농협 해체 시도" 반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농민 지원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7월 30일 성명을 내고 “농협은 204만명의 조합원과 농업인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이나 재편을 결정할 대상이 아니다”며 “농민과 조합원의 동의, 사회적 합의, 법적 근거 없는 지방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23조 제5항과 농협법 제9조 등을 언급하며 “국가는 농민의 자조조직인 농협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협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 이전이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라 농민 재산과 농업 지원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 계열사를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협의 의사결정 체계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협동조합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농협은 중앙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관리하며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 등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에 환원하는 구조”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농협의 공익적 기능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기반과 기본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전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당사자의 동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 강제 이전의 피해자는 결국 농민이 될 것”이라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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