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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규제혁신, 농가 비용 줄이고 가공산업 키웠다

품질검사 시료에 줄기·잎 포함…농가 부담 절반으로 감소
지상부 식품원료 인정으로 음료·화장품 등 활용 확대
가공업체 순수익 약 20% 증가…임업인 소득 향상 기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이 추진한 산양삼 품질검사 규제혁신이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가공산업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산양삼 재배농가는 3년마다 잔류농약 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했지만, 검사에 필요한 뿌리 시료량이 50g(4년근 기준 20~25뿌리)으로 많아 약 20만~25만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양삼의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 줄기와 잎 등 지상부와 뿌리의 무게 비율이 약 1대 1이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재배 특성상 뿌리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지상부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이 개정되면서 품질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시료 채취 부담은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규제 개선 효과는 품질검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산양삼 줄기와 잎이 공식 식품원료로 인정되면서 음료와 추출액, 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산양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임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부산물로 취급되던 지상부를 활용한 이후 산양삼 가공업체의 순수익이 이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양삼 활용 범위가 뿌리 중심에서 식물체 전체로 확대되면서 청정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양희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규제혁신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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