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와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일반 농산물로 오인하도록 한 온라인 업체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일반 토마토인 것처럼 홍보하며 약 6만2천 개, 8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가 일반 농산물이 아닌 과·채가공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제품은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제조하는 가공식품이다.
온라인 광고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에서 소비기한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항목만 실시한 사례, 식품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이 확인됐다.
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이 첨가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척과 감미료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무를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는 만큼 보관방법을 지키고 소비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하고 부당광고를 엄정 단속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