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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식용 마늘 둔갑’ 씨마늘 유통 집중 단속

8~9월 씨마늘 유통 성수기 맞아 주요 마늘 생산지 현장 점검
종자업 등록·품질표시 등 확인…온라인 불법 유통도 상시 모니터링

국립종자원이 씨마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 씨마늘 유통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8~9월 씨마늘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씨마늘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 파종을 앞두고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산 씨마늘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입된 씨마늘은 670.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톤보다 약 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종자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냉장 보관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장해가 발생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를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씨마늘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 품질표시 사항이다.

 

특히 원산지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방침이다.

 

종자업 등록이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없이 종자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종자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가 늘면서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유통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적법한 씨마늘 유통을 통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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