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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법 시행…수급부터 경영안정까지 제도적 기반 마련

농식품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
수급조절·송아지 안정지원·경영개선까지 지원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산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한우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의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개한다. 한우 수급 상황과 산업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우 수급조절과 주요 지원사업을 심의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루게 된다.

 

중기업 이상 기업의 한우산업 참여 기준도 마련됐다. 참여기업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을 담은 협력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한우 생산 관련 단체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마련되지 않았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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