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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8월 28일 첫 지급

신청률 92.7%…18만5천여 명 대상 본격 지급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총 567억 원 규모
구례·보성·청송은 자체 군비 더해 월 최대 20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된 7개 군 주민들에게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추가 선정된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진행한 결과, 8월 23일 기준 신청률이 92.7%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이다.

 

사업 대상자는 모두 18만5,192명이다. 7월 말 기준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 87.4%를 기록했으며, 이후 신청이 이어지면서 8월 23일 기준 92.7%까지 상승했다.

 

지역별 7월 말 신청률은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 91.7%, 보성군 89.6%, 구례군 86.9%, 진안군 85.7%, 보은군 84.1%, 화천군 76.6% 순이었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신청 접수 이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미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청 독려도 계속한다.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집중신청기간과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구례·보성·청송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총 567억 원이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은 8월 28일, 진안은 8월 31일, 무주는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는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 2개월분을 지급받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면 단위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별로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신청·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말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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