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가운데 농업 외 소득 기준을 17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기준인 3,700만원은 2009년 도입됐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원을 기준으로 설정됐지만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농식품부는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금액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상향 기준은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바로 적용된다. 법률상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지만, 올해 신청자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농업인의 혜택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규모는 약 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