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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폭염·호우·강풍·우박 피해농가 추석 전 복구 지원

농식품부, 8월 농업재해 4건 발생…9월 11일까지 정밀조사 마무리
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하고 경영안정자금·상환연기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8월 잇따른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 재개와 경영 회복을 위해 추석 전까지 복구 지원을 최대한 마무리한다.

 

농식품부는 8월 발생한 폭염과 호우, 강풍, 우박 등 4건의 농업재해에 대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복구계획 수립과 복구비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진 데 이어 집중호우와 강풍, 우박까지 겹치면서 농업 현장 피해가 잇따랐다. 9월 3일 기준 폭염으로 농림작물 3,660여ha가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 131만4,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호우로는 농작물 132ha가 침수되고 농업시설 0.6ha가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0.1ha가 유실됐다. 같은 날 충남 부여와 논산에서는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13ha가 피해를 입었고, 8월 31일 경북 안동·예천·의성에서는 우박으로 과수원 129ha가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정부 등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기술지도와 저수지 방수포 설치, 농기계 수리, 일손돕기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며, 응급복구는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와 손해평가도 속도를 낸다. 지방정부와 농협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복구계획 수립과 복구비 교부까지 추석 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대파대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농가 단위 재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금과 고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하고, 농가가 요청할 경우 원예시설을 대상으로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추석 전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 고창의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과 피해 정밀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추석 명절 전에 재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 등 복구지원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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