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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 본격화…정부, 2년간 직접 처방 관리

임신 9주 이내 사용 약물 허가·심사 진행
초기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원칙 적용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도입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따른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에서 도입·관리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 사용,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수술·약물 선택권 제한, 임신중지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약물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식 도입을 통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이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안전성·유효성·품질과 함께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전문가 교육자료 등을 포함한 위해성 관리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관련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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