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도안과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개정된 도안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구별과 올바른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관련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