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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카타르 할랄시장 진출…10월 첫 수출

카타르와 위생조건·검역증명서 협의 완료…냉장 한우 100kg 첫 선적

국내 한우의 카타르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Boneless)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가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출은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카타르 측은 뼈 없는 한우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양국 정부가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한 결과,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공식 등록했다. 9월 초에는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도 모두 완료됐다.

 

카타르는 말레이시아(2023년), 아랍에미리트(2025년)에 이어 세 번째 한우 수출 할랄 시장이 됐다.

 

수출 가능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 뼈 없는 쇠고기다. 수출용 쇠고기는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을 거쳐야 하며 내장·머리·발·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해야 한다. 이는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카타르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할랄 인증 도축장·가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수출기업 ㈜횡성케이씨는 10월 초 카타르에 냉장 쇠고기 100kg을 첫 수출할 예정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우리 한우의 할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하고,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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