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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현장 찾아 농업인 목소리 청취

고령농·임차농·청년농 애로사항 듣고 농지제도 개선 방향 설명
“조사는 처분 목적 아냐”…특별조치법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 부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을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농지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이 나왔다. 고령농은 농지 관리 부담을, 임차농은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청년농은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이다.

 

특히 9월 21일 발표한 후속 조치에 따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불법 임대·휴경,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후 부동산업 영위, 농지 지분 공유취득 후 불법 이용, 농업진흥지역 내 제한 시설 설치 등 명백한 위반행위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을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만큼 농업인들이 전수조사 자체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껏 설명하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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