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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정부, 목적예비비 791억원 추가 투입…고유가 부담 완화
면세경유 가격 2월 말보다 25% 상승…4분기 지원 이어가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88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했다. 면세경유의 경우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높였다.

 

하지만 9월에도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올랐으며, 면세등유도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당초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목적예비비 791억원은 4분기 추가 소요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원액은 농업 분야 660억원, 어업 분야 131억원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기계 3종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활용되며, 어업 분야에서는 면세경유 지원에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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