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이하 호남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및 전남지원은 14일, 농업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LMO 수입·하역·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호남지역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LMO 국경검역 절차를 안내하고 수입 시 곡물 낙하 방지 등 항만 내 하역 및 운송 과정에서의 LMO 관리 요령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LMO 수입 승인신청 절차와 항만 외부에서의 하역 및 운송 시 LMO 관리 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LMO의 환경방출을 막기 위한 LMO 취급 업체의 자체 예방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편, 호남지역본부는 LMO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입항만 내 농업용 LMO 식물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한 항만 주변과 LMO 운송경로 등을 중심으로 LMO 낙곡 및 자생 식물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박현덕 시험분석과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감시·검역·관리 체계 등 LMO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