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해야

  • 등록 2011.03.10 11:33:03
크게보기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벌금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축 미신고 및 신고 지연 농가와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나 수의사, 동물약품 취급업자 등이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의심축 발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도(시‧군)는 예찰활동을 강화, 미신고자와 신고 지연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보상금 삭감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신고 위반 시 ▲수의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 ▲축산농가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축산종사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홍귀남 a1@livesnews.com
Copyright @라이브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