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해야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벌금

2011.03.10 11:33:03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