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돼지고기 육질등급도 판정

돼지등급판정기준 단일에서 규격과 육질 등급으로 분리

2007.06.13 01:55:51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