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당론 채택

임시국회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전면 보이콧 방침세워

2018.02.02 2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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